대체법 공백과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신중지에 대한 우려

2020-04-09

[한겨레]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대체법 미뤄지며 위험 내몰리는 여성들

지난해 4월11일 헌재에서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곧 1년이 되지만,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미루는 사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계속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는 올 연말까지 ‘낙태죄’ 처벌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발의된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임신중지’ 개정안 개정안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등에는 ‘미프진(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을 검증한 유산 유도약) 남은 것만이라도 살게요’, ‘임신 9주차라 너무 급해요. 도와주세요’라며 음성적인 경로로라도 약물을 구하려는 글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여성들이 어느 병원에 가야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올라온다.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만 15~44살 여성 1만명 가운데 756명이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19.9%에 달한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노새’는 “헌재 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신중절 수술 병원이나 약물을 구한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우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위민온웹’과 ‘위민헬프위민’ 등 전세계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제공해온 국외 시민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수급이 막힌 상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이후 가정 안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가정폭력이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이유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과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폭력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원치 않는 성관계나 임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 미국 등에선 외출제한 조처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36372.html#csidx2c29e495baa01a0b0fe348c29e0b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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