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첫해가 되려면

2020-04-10

[한겨레] 2020년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첫해가 되려면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현실은 더 복잡해졌다. 입법은 중단된 상태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의지도 없다 보니 병원은 우왕좌왕하며 수술 가격 통제가 안 된다.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대하는 여성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입법과 정책이 그에 부응하지 못한 간극 속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가 올해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 법이 없으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을 향한 사회적 낙인이나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오히려 무한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낙태죄의 시대’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를, 개인의 성적 건강이 존중받기를, 아동·청소년과 이주민, 장애인의 임신중지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과거 산아제한을 이유로 행해진 불임시술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를. ‘셰어’가 21대 국회에 제안한 과제입니다. 또 여자들만 나아갑니다.

(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36586.html#csidxf5b6ea6b4462c8b9fe8ecaaf6da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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