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

2020-10-08

[일다]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

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이은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활동가 기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은 분명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낙태죄 조문 하나의 삭제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태죄에 집약되어 있던 시대적 모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셰어 SHARE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그동안 인구정책 달성을 위해 도구적으로만 접근했던 성과 재생산을 ‘개인의 권리’로 선언하고, 그러한 권리를 모두가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포함해서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성별 확정 및 정정, 임신·출산, 포괄적성교육 등 성과 재생산의 각 영역들을 두루 다룰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인 권리의 언어로 기술했다. ▲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상담, 숙려기간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역사의 반복’을 택한 것이다.

임신중지가 더이상 죄가 아니라는, 처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구호를 넘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는 목소리가 모아져야 할 때다.

(전문보기) https://www.ildaro.com/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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