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은 범죄자 아니다” 에이즈예방법 조항 위헌 결정해야

2022-02-22

[비마이너] “HIV 감염인은 범죄자 아니다” 에이즈예방법 조항 위헌 결정해야


세계 에이즈의 날,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위헌 촉구
“에이즈예방법,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 조장… 개정 필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AIDS 인권활동가들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조장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처벌조항인 제25조의2(징역 3년 이하)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과거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문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콘돔 없는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전파방지 목적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권고해 2008년,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개정취지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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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촉발하는 처벌조항으로 인해, 이들은 성적 즐거움을 제대로 향유하기도 어렵다.

김보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HIV 감염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한다”라며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HIV 감염인이 언제든 성에 관련된 정보와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HIV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점철된 정보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 폐지는 성적 권리의 보장을 향한 큰 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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