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낙태죄 위헌 3년,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2022-04-11

[경향신문] “낙태죄 위헌 3년,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2020년 12월, 시민단체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해 발간한 국내 첫 임신중단 가이드북 <곁에, 함께>의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섰습니다…임신중지가 단절되거나 숨겨야 할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책은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는 이듬해 1월부터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여성을 마주할 의료진이 피해야 할 표현부터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 치료, 수술 방법 등을 담았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4개월이 지났다. 답보 상태인 대체입법과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단이 단절되거나 숨겨야 할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곁에, 함께> 필자들의 바람은 현실에서 요원하다.

<곁에, 함께> 집필에 참여했던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47)와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37)를 지난 5일 만났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최 전문의는 약물요법을 활용한 임신중단 의료를, 윤 전문의는 서울의 공공병원에서 약물요법과 수술을 병행해 임신중단 의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임신중단이 ‘완전한 비범죄화’가 된 지금은 임신중단을 ‘공적 의료’의 범주에 놓고 보다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10600021


■“안전성 높은 임신중단 의약품, 보급 서둘러야”

최예훈. 산부인과 의사. /김영민 기자


■‘임신중단 상담’만 지원되는 건강보험? “의료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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