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성적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2022-12-05

[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섹스, 거짓말, 그리고 성적 자율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


“성적 권리란 차별, 폭력, 강요,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관계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누구나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최근 몇년 동안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증진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온 단체다. 성·재생산 건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가리킨다.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고, 나아가 성·재생산 권리가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지적해왔다.


(...)


“셰어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교사, 의료보건인력, 사회복지 영역의 활동보조인 등의 교육도 포함한다. 대만의 경우 성평등 교육법이 존재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교육 연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대만에서도 다양한 백래시가 있지만, 이 제도로서 국가의 책임이 계속 확인되는 것이다. 스페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및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각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각국에서 조금씩 권리의 내용들을 넓혀 보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성적 권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법·제도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해야 한다. 욕망을 인식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얘기할 사회적 장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등과 낙인이 발생하고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0029.html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