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안전성·유효성 입증된 유산유도제 허가 신속처리해야

2021-09-03

[약사공론] 모낙폐, 안전성·유효성 입증된 유산유도제 허가 신속처리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쟁점이 되고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의와 관련해서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는 의견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미페프리스톤 역시 여타의 신약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축적된 약물적 임신중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최신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임신중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지점도 언급했다.

참석 단체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이동근 사무국장('모낙폐' 집행위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산유도제 판매 불법광고만 2365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지적,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최근 '모낙폐'에서 시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 실태조사" 결과(9월 중 보고서 발표 예정) 등을 근거로 한 국내 수요자의 현 상황을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 알렸다. 


전문보기: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5252&categor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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