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2022-06-09

[시사인]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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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도 종류가 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만약 임신중절을 불법화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합법의 영역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제 어떻게 처벌할지가 아닌,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는 입법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의료비가 지원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법 형태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제시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이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재생산 권리’란 ‘차별·강요·폭력·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의미한다. 셰어가 제안한 해당 기본법은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 포괄적 성교육, 일터 혹은 교육·보호·복지시설에서의 성·재생산 권리의 보장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임신중지에 대해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료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중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구체적 조항을 통해 임신 당사자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밝혀두었다.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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