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잠정 폐지' 3년… 병원 가긴 여전히 힘들다

2022-07-14

[한국일보] '낙태죄 잠정 폐지' 3년… 병원 가긴 여전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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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이 사라지자 그 영향이 즉각 나타난 곳은 법정이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34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낙태죄를 물었지만 2심은 의사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었다며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같은 달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인 의사에게도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의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헌재가 주문했던 임신중절 법제화와 후속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상태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가 법적 기준 미비를 이유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임신중절이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못해 여성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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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019390000736?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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