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헌법불합치 3년 지났지만...대한민국은 '낙태 회색지대'

2022-08-19


[YTN] [이슈인사이드] 헌법불합치 3년 지났지만...대한민국은 '낙태 회색지대'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91234318795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나 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여성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낙태죄 효력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셰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영]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일단 여기 센터 이름이 셰어인 거죠? 여기 소개를 해 주실래요?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라고 하고요. 이 단체는 2015년에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에서 만났던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변호인,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낙태죄의 문제가 단순히 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고 또 여러 우생학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과 재생산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해서 후속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셰어는 차별이나 낙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 건강과 관련한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그리고 포괄적 성 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법과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생산정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그 단체의 후신인가요?

[나영]

셰어는 낙태죄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을 했던 단체 중의 하나이고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저희가 2017년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제안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활동했던 연대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후신인지를 물어보신 그 단체의 경우에는 17일에 출범했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나영]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주 달라진 게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는 형법상 낙태죄의 실효가 법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한 진료를 하기 어려웠던 보건의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이전에는 의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배우자 동의를 확인하거나 또 특정한 사유를 굳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담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입법공백을 이유로 불안감을 주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또 병원마다 시술 여건이나 기준이 다르고, 다른 병원으로의 연계가 원할치 않은 점 그리고 비용도 천차만별이라서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유산유도제도 아직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돼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태고요.

[앵커]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요구사항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대표님의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영]

우선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는 지금 그래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가 입법 공백 상태가 아니라 비범죄화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없이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건강권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임신중지 관련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에 모자보건법상 허용 기준에 맞춰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범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점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가 큰 장벽이 되면 임시중지 시기만 점점 지연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되도록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병원 간 연계를 통해서 비용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유산유도제 도입이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고 병원에 가도 아직까지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물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승인해서 다른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나영]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를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하도록 구축하는 것 그리고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건당국 차원에서 공식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또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통해서 어디 가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고 임신중지 방법은 뭐고 후유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사후 피임은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앵커]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영]

정부 보건당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보건의료인들과 교육기관 또는 기업 이런 데서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해소와 포괄적 성교육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과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허용 기준을 만들 필요 없이 지금은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마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이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들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이미 이런 법이 마련이 되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권리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상태를 회색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영]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벌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어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병원을 어디 가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무엇보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재 초기 임신중지의 경우에 4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유산유도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음알음 개인들이 알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 전면 작용을 요구하고 계신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나요?

[나영]

해외에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다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일수록 보험 적용을 더 완전하게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임신 기간에 따라서도 보험 적용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 더 많은,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요구 사항에서도 봤는데 약물로 하는 유산유도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질문지를 쓰면서 의사협회에 물어봤더니 그 약물이 그냥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알음알음 한다는 것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약물 자체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약이 도입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산유도제는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별다른 큰 규제 없이 이 유산유도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방 자격도 일반 산부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의 그리고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들도 처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이 약을 안전하게 처방 받고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고 의료인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처벌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처방 경험 혹은 그것에 대한 사후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나라에 이미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보건의료인들이 잘 교육받고 잘 처방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해에 임신중지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6월에 발표했던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에서만 많이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대다수네요.

[나영]

그렇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현재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 있는데 현재 미페프리스톤은 허가가 안 됐고 미소프로스톨은 원래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 한정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약물에 대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도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하는 약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산유도제를 공식화하고 의료인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사한테 처방받았다는 그 약은 유산을 위한 약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든 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영]

몇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이고 그 약은 원래 위장 관계 질환에 사용되는 약인데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 다른 효과로 유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약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냥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유산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은 저 약이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약인 거고요?

[나영]

그것은 콤비팩이라고 해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의 약이고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사용할 때 가장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약이 승인이 돼서 빨리 우리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유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나영]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6개국 정도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도입 절차를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영]

네, 아무래도 사실은 이미 승인이 됐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게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상황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또 가교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이 약을 승인했을 때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확인됐고 아시아인들에게도 안전한가라는 것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올해 일본에서도 안전성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최대한 승인을 해서 보험 적용을 하고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다른 나라 사례 언급해 주시면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지금 폐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나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사이트고요. 위민 헬프 위민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우먼 온 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과거에 한국처럼 법적인 처벌 상황 등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유산을 할 수 없는 나라의 여성들을 위해서 약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배송을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해 온 단체고요. 오랫동안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분이 확실하게 확인된 약을 보내주는 데예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이 약을 이용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이 사이트를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상담을 받고 안전한 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차단이 되고 온라인에 떠도는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약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만 오히려 약을 구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그러면 복지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까?

[나영]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후유증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물 방법이나 시술적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아야 되는 사전, 사후 관리 또 현재 본인 상태에 대한 확인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 정보가 참 중요할 텐데 말이에요.

[나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정보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게 제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또 문자를 읽기 어렵거나 또 청소년이거나 이런 경우에 정말 당사자들에게 잘 맞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면 더 좋겠죠.

[앵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만큼 이럴 때 좀 여성가족부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나영]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헌법상 낙태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같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밖에도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같은 다른 부처들의 연계 협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엇보다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영]

17일 기자회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얼마전에, 어제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퀴즈를 냅니다.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에 1.3톤짜리의 알을 낳았다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지금까지 낙태죄,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렇게 잘못된 문제 설정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로써 마치 임신중지를 중단시킬 수 있거나 생명권과 결정권 사이에 뭔가 합리적인 어떤 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임신중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파트너의 상황이라든지 직장 상황이라든지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 지역적 상황, 이주 상황, 장애,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몇 개의 사유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임시 주수라는 것도 처벌이 두려워서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 다 연구 결과로 밝혀졌고 이제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의료적인 기준, 의료적인 가이드와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권리 보장 그리고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문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당국과 함께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성 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그리고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협소하게 임신중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성교육, 성건강 그리고 여러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피임, 평등한 성관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입양이라든지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상담 가이드 같은 것도 저희 같은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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