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

2022-09-02



헌법에 기초해 세워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 이념으로 삼고 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엇갈린다. 

 

낙태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0년간 많은 인권들이 전진했지만, 아직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선진국 중에는 1988년 대법원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도가 임신 중단과 관련한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허용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인들의 임신 중단 권리가 50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어떨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는 국내에서 관련 분야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단체다. 2015년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연대체 형식으로 만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듬해 12월에는 상담자와 의료인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첫 임신중단 가이드북 《곁에, 함께》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예훈 씨를 만났다. 그는 “지금은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 서비스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임신중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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