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나서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 여부도 오는 12월 1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최소 11개주에서 임신중단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6대 진보 3으로 재편되며 보수 우위로 돌아선 대법원이 내년 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뉴질랜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중단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이제부터 임신중단은 건강문제로 다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위 역시 임신부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가 임신중단 여성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임신중단을 여성건강권, 안전권의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소송들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준이 됐다”며 “보건의료 접근성, 평등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이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간경향] 미국 임신중단 금지의 정치학
임신중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나서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 여부도 오는 12월 1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최소 11개주에서 임신중단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6대 진보 3으로 재편되며 보수 우위로 돌아선 대법원이 내년 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뉴질랜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중단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이제부터 임신중단은 건강문제로 다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위 역시 임신부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가 임신중단 여성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임신중단을 여성건강권, 안전권의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소송들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준이 됐다”며 “보건의료 접근성, 평등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이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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