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 합법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국 뒤집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요.
낙태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이 결정을 내릴 당시 관련 법 조항 개정도 주문했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뿐 아니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냈어요.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이 의사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들 사이 이견이 큰데다,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보니,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물론 의료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임신중지약을 구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처벌 조항이나 규제 조항이 추가되는 건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나아가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서 공식 의료체계 안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현재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때,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전문보기) http://naver.me/5x0BmnsW
[연합뉴스TV]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 합법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국 뒤집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요.
낙태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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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이 결정을 내릴 당시 관련 법 조항 개정도 주문했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뿐 아니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냈어요.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이 의사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들 사이 이견이 큰데다,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보니,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물론 의료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임신중지약을 구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처벌 조항이나 규제 조항이 추가되는 건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나아가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서 공식 의료체계 안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현재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때,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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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naver.me/5x0Bmn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