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여…입법 공백 언제까지?

2022-07-14

[연합뉴스TV]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여…입법 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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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모자보건법은 매우 제한적인 임신중절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신중절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개정 전이더라도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들 지원 체계를 보건 당국이 빠르게 나서서 만들기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지 3년.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가운데,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기댈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뿐입니다. 


(전문보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290029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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