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에 불법중절약…여성의 위험한 선택에 사회는 ‘침묵’

2022-04-11

[한겨레][뉴스AS] 임신 32주에 불법중절약…여성의 위험한 선택에 사회는 ‘침묵’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된 영아살해 혐의 사건이다. 20대 여성 ㄱ씨는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임신중절약을 먹었다. 임신 32주째로, 3∼4일 뒤인 1월8일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ㄱ씨와 남편은 아기를 변기물에 2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 비판도 적잖았다. 하지만 영아살해라는 범죄 이면에 임신중지를 위해 위험한 방법을 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째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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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4월, 낙태죄 폐지는 2021년 1월) 이후에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커녕 임신중절약도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한겨레>에 “미프진이란 약은 복약지도에 따라 10주 이내에 복용하기만 하면 안전한 약”이라며 “이 사건은 임신중절약이 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했다.


여성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놓았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등은 지난 22일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을 내몰아 온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인한 임신중지 체계 미비, 임신중절약 허가 지연 등)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전제들을 묵살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앞에 침묵한 채, 오직 여성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이러한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6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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