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도 인용됐던 미국의 ‘6개월 이내 임신중단 권리 보장’ 판결이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과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한국 여성계는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비범죄화한 만큼,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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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맡았던 류민희 변호사는 “수십년간 미국 보수적인 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법을 일부러 만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확보한 시기에 사건화한 것”이라며 “미국 정치 뉴스에 가까운 변화여서,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 뒤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신중단 약물은 국내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도 제대로 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미국 임신중지권 퇴행해도…“한국엔 당장 영향 없을 것”
한국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도 인용됐던 미국의 ‘6개월 이내 임신중단 권리 보장’ 판결이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과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한국 여성계는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비범죄화한 만큼,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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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맡았던 류민희 변호사는 “수십년간 미국 보수적인 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법을 일부러 만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확보한 시기에 사건화한 것”이라며 “미국 정치 뉴스에 가까운 변화여서,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 뒤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신중단 약물은 국내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도 제대로 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9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