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소개

2020-04-12

[일다]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

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꼭 마련돼야 한다.

여성운동 진영은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왔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이하 셰어)는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어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제시했다. (http://srhr.kr)

우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를 요구하고 있다. 셰어는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파트너와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회경제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개인일수록 임신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

셰어는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전문의료인에 의한 상담과 안전한 의료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처벌 대신 건강과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선 △보건 의료인들의 임신중지 관련 최신 의학 정보와 사전/사후 건강관리 △정보 제공과 상담에 관한 가이드를 꾸준히 향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마련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장애인 등 정보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제공 △의료환경 개선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관련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개선 △유급 유산/사산 휴가에 임신중지 휴가 적용 등의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 “모두가 평등한 자원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시행”, “트랜스젠더/이주민/난민 등 소수자의 보험 적용 확대”, “강간죄 개정 등 성폭력 관련 법을 성적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사회 근간에서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 등을 10대 정책에 포함했다.

(전문보기) https://www.ildaro.com/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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