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 폐지' 가능할까?... 시한이 다가온다

2020-09-21

[오마이뉴스] 낙태죄 '완전 폐지' 가능할까?... 시한이 다가온다

[진단] 세 달 남았는데 정부안 아직... 9월 중 관련 부처 회의 예정... 종교계 반발이 최대 변수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의 운명이 올해 안에 결정된다. 현행 낙태죄에 대한 대체 입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인 만큼, 앞으로 낙태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죄 대체 입법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완전 폐지' 여부다. 현행 형법에 있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낙태죄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14주나 22주 등 '임신 주수' 제한을 두고 해당 주수를 넘어선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식의 낙태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 '낙태죄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완전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고, 정부 역시 아직까지 입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수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30~40년 전에 주수제한 등의 규제를 둔 법을 만들었는데,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더러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려 기간, 상담 의무화, 주수제한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남기는 것은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후기 임신중지로 가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나영 대표는 "2020년에 한국이 임신중지 관련 입법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며 WHO나 UN등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이 무서워서 낙태를 안 하지는 않는다"라며 "(처벌 대신) 어떻게 하면 이른 시기에 접근성을 높이는가가 중요하고, '후기 낙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은 최근 낙태 비범죄화가 되는 등 외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처벌을 없애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74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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