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될 수 있을까?

2020-12-15

[비마이너]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낙태죄(자기낙태죄 조항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조항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약 2주 뒤인 12월 31일까지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 7일,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낙태죄 완전 폐지가 아닌, 임신 24주 주수 제한을 두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 추천 전문가 8명 중 5명은 낙태죄 유지를 주장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치적 논란만 가중됐다. 이에 법 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코앞에 두고 졸속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낙태죄 처벌 조항만 폐지될 뿐, 성과 재생산권리의 실현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내년을 맞이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서는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예외사유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뿌리 깊게 박혀온 우생학적 사고와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임신중지의 합법적 근거는 태아의 손상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를 이유로 성적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권유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재생산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젠더 불평등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을 바꿔나가 ‘재생산정의’를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안팎에 따르면 재생산정의는 ‘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누가 ‘나’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문제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권 논의에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런 권리를 지금까지 누가 인정받았고 누가 배제되었는지, 그 삶의 조건을 조명할 때다. 비마이너는 올해 ‘장애, 성을 밝히고 재생산에 올라타다’를 기획연재 중이다. 1부에서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장애여성의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해 짚어보았다면, 2부에서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아래 셰어)와 함께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을 위한 모색을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유리빌딩 6층에서 비마이너, 장애여성공감, 그리고 셰어의 공동주최로 ‘낙태죄 처벌 변화 이후 장애여성의 재생산정의 실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나영 셰어 대표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비마이너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전문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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