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일 0시 0분 낙태죄 사망, 죽은 법이 남긴 숙제들

2021-01-02

[오마이뉴스] 1일 0시 0분 낙태죄 사망, 죽은 법이 남긴 숙제들

[스팟인터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

2021년 1월 1일 0시 0분, 굵직한 변화가 시작됐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두 개의 형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와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다. 이제 여성들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지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를 짊어지지 않게 됐다. 불법으로 규정돼 온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는 것은 향후 의료체계나 관련 법 상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아래 셰어)의 나영 대표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낙태죄 폐지를 기점으로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의 문이 열렸다"면서 "이제는 임신중지와 관련해 가장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접근성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개정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나영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정부와 국회가 보여온 미진한 대처를 지적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지 1년 반 가량 흘렀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의 논의조차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나영 대표는 향후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전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77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