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해요인까지 고려한 법 제정을”…첫 발 뗀 태아산재법 의미와 한계는

2022-02-22

[경향신문] “아버지 유해요인까지 고려한 법 제정을”…첫 발 뗀 태아산재법 의미와 한계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소급적용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이미 9명이 건강손상자녀 산재 신청을 했고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이 중 4명이 승인되고 5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시민단체 셰어’ 대표는 “(태아산재법안 통과는) 노동하는 몸과 재생산하는 몸이 별개가 아니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며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영역으로 두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1516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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