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한다고?…14주 이내 허용설에 여성들 뿔났다

2020-09-24

[한겨레] 낙태죄 유지한다고?…14주 이내 허용설에 여성들 뿔났다

정부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달리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 넘게 대체 입법을 미뤄온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해 처벌 여부와 범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작 여성 건강권을 위한 후속 조처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임신중지가 허용되기에 앞서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보험 확대, 성교육 개선 등 폭넓은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 시한을 3개월 남겨둔 지금까지도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545.html#csidx2f5e92207a34e47bb6e23afa55bb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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