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치 맞선 대안입법 시동…시민사회 “재생산건강권 보장해야”

2020-10-13

[한겨레] 낙태죄 존치 맞선 대안입법 시동…시민사회 “재생산건강권 보장해야”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응해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에선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낙태죄 폐지를 포함해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또는 규제라는 이분법적인 틀이 아니라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공임신중지에 따른 유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이 임신중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임신중지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등 피임·임신·임신중단·출산에 대한 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의료·상담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디를 찾아갈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소와 각급 의료기관, 학교의 역할과 여성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인력·시설이 크게 부족한 지역 정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5639.html#csidx5d06531d313b39c8f23f9f516bb1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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