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2021-04-20

[여성신문] 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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