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관한 평가, 꼭 해야 할까요? 『소녀×몸 교과서』 윤정원, 김민지 저자 인터뷰

2021-07-28

[채널예스] 몸에 관한 평가, 꼭 해야 할까요?  『소녀×몸 교과서』 윤정원, 김민지 저자 인터뷰


윤정원: ‘권리가 존재한다.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구호만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법, 제도, 예산, 교육, 인식, 문화 등 여러 제반의 측면에서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까 말까 할 텐데요. 제가 있는 의료 영역에서의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병원 진료를 볼 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의료 기관의 관행이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기준을 만 19세로 보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와의 의료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의료 분쟁 등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일선 의료 기관들에서 방어적으로 미성년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피임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피임 시술과 피임약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높고, 의료 기관의 문턱 역시 존재합니다.

해외의 대다수 나라는 지역이나 학교의 보건 센터에서 익명으로 정신보건 상담, 피임 상담, 성매개감염 검사, 피임과 임신 중지를 위한 처방, 산전 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장 필요한 나이이면서 경제적 접근성은 가장 낮기 때문이죠.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정책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생애 주기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을 목표로 한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전문보기: http://ch.yes24.com/Article/View/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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