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가 말하는 '재생산권'이란 무엇인가

2020-11-20

[프레시안] 낙태죄 폐지가 말하는 '재생산권'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 용어 정리 ①] 재생산권

재생산권, 임신·출산을 포함한 권리 '재생산 건강'이나 '재생산 권리'의 정의에 비춰볼 때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식 활동에 관련된 제반의 건강과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유추된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reproductive rights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생식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생식권'은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생식에 관한 기능적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을 만나거나 양육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나영 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생식'이 개인 차원의 개념이라면 '재생산'은 공동체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임신과 출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체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단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와 삶을 건강하고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과 연결된다. 파트너십, 가족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육을 포괄하는 권리이자, 이 모든 활동이 차별없이 보장되기 위한 노동,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에 관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959091005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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