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낙태죄·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 폐지해야”

2021-04-20

[여성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낙태죄·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 폐지해야” 


“정확한 정보 끊임없이 제공하고 공적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이날 토크쇼에서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병원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내야 하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중지가 권리가 된다는 건 성적 권리과 재생산권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지역 유관 관계자들, 예로 들면 학교나 상담소, 병원, 관련 시설 등이 정확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공적 서비스란 걸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며 “낙인을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정부 모습은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남은 입법 과제…형법상 낙태죄·모자보건법 14조 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 폐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이 지난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제한 조항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도, 시술을 한 의료진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남은 입법 과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14조 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은 사라졌다…“이제는 부정의 바로 잡는 운동으로 확장해야”

나영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처벌이 유지되는 한 의사들도 더 나은 진료를 하려는 노력 기울이지 않게 되고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방식이 유지된다”며 “이제 올해부터 처벌이 사라졌으니 지금까지의 부정의를 바로 잡는 운동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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