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은폐한 채 특정 집단 낙인찍는 ‘감염병의 범죄화’

2021-05-10

[비마이너]  구조적 문제 은폐한 채 특정 집단 낙인찍는 ‘감염병의 범죄화’


‘감염병과 범죄화 - 문제점과 대안’ 연속강좌 ①


* 이 글은 2021년 4월 20일 진행된 추지현 님의 ‘감염병과 범죄화의 역사’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주최한 ‘감염병과 범죄화 - 문제점과 대안’ 연속강좌의 1강이 진행되었다. 1강의 주제는 ‘감염병과 범죄화의 역사’였다.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한 1강의 핵심 개념은 ‘범죄화’이다. 범죄화란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명명하는 과정이자, 이를 통해 특정한 존재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화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왔는데 특히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이미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해왔다고 한다. 하층 계급의 절도는 손쉽게 범죄로 규정되지만, 기업의 착취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화 과정에 내포된 권력 관계를 통해 범죄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범죄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한국에는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조항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HIV 감염인들의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한다. 무엇이 체액인지, 무엇이 전파매개행위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이 법은 HIV 감염인의 행위를 언제든 범죄로 만들 여지만을 남겨둘 뿐이다. 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규율”로 작동한다.

전문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6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