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범죄화 5개월…의료 공백 위험은 '여전'

2021-05-11

[프레시안] 낙태 비범죄화 5개월…의료 공백 위험은 '여전'


형법상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제도의 공백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위험과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등의 주최로 열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입법 공백이 의료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하루빨리 대체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내(2016년 1월~2021년 3월) 임신중단 경험자 중 당시 만19~44세였던 602명(19세 이하 27명, 20대 290명, 30대 259명, 40대 2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 공백은 초기 의료접근성을 낮춰 임신중단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중단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강상 위험이 커지고 높은 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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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는 "(센터에 임신중단 관련) 정확한 정보를 찾는 연락이 많다"라며 "정확한 정보도 없고 의료 상담환경도 부족하다. 의료현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영 대표는 출산율과 인구정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출생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의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산'이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시도·유지·중지,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나영 대표는 "임신과 출생을 둘러싼 각종 환경, 성교육, 피임, 출산, 양육, 사회경제적 상태, 파트너십, 가족 구성, 성관계와 성건강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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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111300377422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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