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복지이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020-04-17

[한겨레21] 불법과 불안 속에 여성들의 1년이 흘렀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년, 올해 말까지 법 개정해야 하지만 ‘미적’

지난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을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건만, 변한 건 없다. 법을 재정비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정부 부처는 이런 국회에 책임을 돌린다. 불법에 기대어 법 공백 상태를 견뎌내야 하는 건 여전히 여성 몫이다. 낙태죄는 형법의 처벌 조항이며, 모자보건법에 이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태생 자체가 ‘처벌’을 위한 법 규정이다.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은 “임신중지로 미소프로스톨의 사용 범위를 임신중지까지 확대하면 의료진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지에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임신중지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면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복지이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46.html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