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후’를 위해, 직접 법안을 만든 이들

2020-12-15

[경향신문]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후’를 위해, 직접 법안을 만든 이들

낙태죄 없는 2021년이 올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11일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면서 국회가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15일 현재 입법시한까지 보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소식은 없다. 여성들의 낙태죄 완전 폐지 요구와 달리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는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가 입법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은 백지 상태다.

활동가·연구자·변호사·의사 등이 모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가 지난 10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는 사이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왔다. 지난달 30일 기본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4명을 만났다.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교수·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은진 셰어 연구원·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다. 이들에게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란 무엇인지, 기본법안을 왜·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물었다.

(전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1136001&code=940100#csidxa8ba9ab7c525bc4aa98ae583f78a248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