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종교예외 조항', 진짜 문제는?

2020-12-24

[불교신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종교예외 조항', 진짜 문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변호사), 우삼열(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류민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변호사),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낙태죄 폐지 이후 2020년 10월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념에 따른 의료거부 관련 조항’과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종교예외 조항’이 비슷한 시기 시도된 것에 대해 “둘 다 ‘종교예외법’의 형태이며 최근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 실현에 있어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종교 예외의 명분인 ‘종교의 자유’는 이를 통해 생명이나 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신념’으로 볼 수 없다”며 “원칙보다 큰 예외, 원칙보다 더 유명한 예외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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