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권리 파괴, 생명 파괴, 망국의 지름길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발의 시도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라는 발의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월27일∼30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중등교육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안하여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서울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조례안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해당 조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을 후퇴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적, 반인권적, 반교육적이고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건강한 가정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보수단체에서 발의를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보호 및 가치의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로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가치”를 ‘성·생명윤리’라고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학교구성원은 성·생명윤리책임관이나 학교의 장에게 제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성·생명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같이 반인권적, 반교육적일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위헌적인 내용들 뿐이다.
일례로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나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내용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거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태아의 생명권이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이나 다른 기본권의 영역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례안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모든 내용이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이 내용을 위반할 시 제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안 6조는 ‘교직원이나 제3자가 학생에게 성·생명윤리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학교 도서관 등 학교시설에 성·생명윤리에 반하는 도서, 영상물, 전자자 료 등의 매체물을 비치하는 행위’를 시행할 시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역량을 키워나갈 기회를 차단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성교육을 왜곡하여 청소년의 권리와 역량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적권리, 재생산권리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윤리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엉터리 성교육을 받고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정보와 경험의 불균형, 왜곡된 정보, 금지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원치 않는 보건적 결과를 얻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조례안이 의도하는 학교 현장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청소년이 마음 편히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묻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건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생명권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 현장의 후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 조례안의 8조 ‘성교육’ 부분은 “성교육은 학생과 보호자가 조기 임신과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력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 조항 4항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연령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절제 위주의 성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성·생명 윤리’에 대한 규정과 성교육 관련 조항의 모든 내용이 이미 ‘연령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성교육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되려면 청소년이 실제 일상 생활과 또래 관계, 여타의 사회적 관계, 미디어 등에서 접하는 정보를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몸과 정체성, 욕망에 대한 탐색과 토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절제 위주의 교육’이 어떻게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유네스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에서 “금욕을 유일한 선택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성행위 지연, 성관계 빈도 감소 또는 성 파트너 수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일상 생활 속의 다양한 관계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성교육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당장 핸드폰만 열어도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앞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나갈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공교육 현장이 오히려 더욱 폐쇄적으로 후퇴하며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현장이 이렇게 후퇴할수록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의미없는 공간이 될 뿐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의 차단이 아닌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다.
우리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지침과 학생인권조례 폐기 시도 등 계속되는 청소년 권리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들을 주도하거나 방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취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 정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의 권리 침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를 영속시키며,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떨어트려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정보와 자신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알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때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판단력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포괄적 성교육의 권리와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요구해나갈 것이다.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같은 시도야말로 건강과 생명에 큰 해악이며, 교육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임을 서울시의회는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2023년 2월 2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논평]
권리 파괴, 생명 파괴, 망국의 지름길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발의 시도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라는 발의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월27일∼30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중등교육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안하여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서울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조례안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해당 조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을 후퇴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적, 반인권적, 반교육적이고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건강한 가정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보수단체에서 발의를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보호 및 가치의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로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가치”를 ‘성·생명윤리’라고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학교구성원은 성·생명윤리책임관이나 학교의 장에게 제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성·생명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같이 반인권적, 반교육적일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위헌적인 내용들 뿐이다.
일례로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나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내용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거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태아의 생명권이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이나 다른 기본권의 영역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례안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모든 내용이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이 내용을 위반할 시 제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안 6조는 ‘교직원이나 제3자가 학생에게 성·생명윤리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학교 도서관 등 학교시설에 성·생명윤리에 반하는 도서, 영상물, 전자자 료 등의 매체물을 비치하는 행위’를 시행할 시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역량을 키워나갈 기회를 차단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성교육을 왜곡하여 청소년의 권리와 역량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적권리, 재생산권리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윤리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엉터리 성교육을 받고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정보와 경험의 불균형, 왜곡된 정보, 금지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원치 않는 보건적 결과를 얻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조례안이 의도하는 학교 현장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청소년이 마음 편히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묻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건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생명권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 현장의 후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 조례안의 8조 ‘성교육’ 부분은 “성교육은 학생과 보호자가 조기 임신과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력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 조항 4항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연령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절제 위주의 성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성·생명 윤리’에 대한 규정과 성교육 관련 조항의 모든 내용이 이미 ‘연령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성교육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되려면 청소년이 실제 일상 생활과 또래 관계, 여타의 사회적 관계, 미디어 등에서 접하는 정보를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몸과 정체성, 욕망에 대한 탐색과 토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절제 위주의 교육’이 어떻게 ‘증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유네스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에서 “금욕을 유일한 선택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성행위 지연, 성관계 빈도 감소 또는 성 파트너 수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일상 생활 속의 다양한 관계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성교육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당장 핸드폰만 열어도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앞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나갈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공교육 현장이 오히려 더욱 폐쇄적으로 후퇴하며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현장이 이렇게 후퇴할수록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의미없는 공간이 될 뿐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의 차단이 아닌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다.
우리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지침과 학생인권조례 폐기 시도 등 계속되는 청소년 권리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들을 주도하거나 방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취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 정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의 권리 침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를 영속시키며,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떨어트려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정보와 자신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알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때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판단력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포괄적 성교육의 권리와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요구해나갈 것이다.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같은 시도야말로 건강과 생명에 큰 해악이며, 교육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임을 서울시의회는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2023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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