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논평]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과 재생산 권리와 가족 구성의 권리, 차별 없는 사회보장을 상식으로 이어가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용민, 소성욱 부부가 제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러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이 성소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취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더불어 법원은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거나 반윤리적, 반공익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차별적 조치가 국제인권조약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의 취지 등을 참고할 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그간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서 ’사회 일반의 통념‘, ‘사회적 합의’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동성 간 혼인과 돌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가 분명히 했듯이,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더 이상 차별적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그 취지와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제도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한계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회보장이 다양한 상호돌봄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짚는다.
“성적지향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이 당연하게 반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서로 돌봄을 나누는 이들이라면 법이 규정하는 가족 관계의 협소한 틀을 넘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성애에 기반한 혼인과 혈연 관계에 한정된 가족 규정의 한계와 차별적 행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생계와 노동, 주거, 보건의료 등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성과 재생산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2년의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 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 이 소송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3년 2월 22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환영 논평]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과 재생산 권리와 가족 구성의 권리, 차별 없는 사회보장을 상식으로 이어가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용민, 소성욱 부부가 제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러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이 성소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취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더불어 법원은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거나 반윤리적, 반공익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차별적 조치가 국제인권조약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의 취지 등을 참고할 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그간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서 ’사회 일반의 통념‘, ‘사회적 합의’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동성 간 혼인과 돌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가 분명히 했듯이,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더 이상 차별적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그 취지와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제도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한계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회보장이 다양한 상호돌봄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짚는다.
“성적지향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이 당연하게 반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서로 돌봄을 나누는 이들이라면 법이 규정하는 가족 관계의 협소한 틀을 넘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성애에 기반한 혼인과 혈연 관계에 한정된 가족 규정의 한계와 차별적 행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생계와 노동, 주거, 보건의료 등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성과 재생산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2년의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 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 이 소송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3년 2월 22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