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한다는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자료는 허위
보건복지부는 입법 공백과 부처 간 합의를 핑계로 임신중지 지연시키는 상황 책임져야
[한겨레 보도 내용]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 위기임신 상담기관은 성범죄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 관련 정보 등 미제공
-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때문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상담기관(1308)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으로 상담기관의 주요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에 있으며
* (예시)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이 신속하게 러브플랜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내담자인 A씨로, 지역상담기관(1308)에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을 요청할 경우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으로 연계해야 함에도, 러브플랜으로 연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위기임신 상담 과정에서 임신중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낳아서 조용히 입양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출산과 양육, 입양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란원 상담실장까지 대면 상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는 이러한 상담 체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주수만 늘어나 심리적·금전적으로 위축되고,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며 대화할 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자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처음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지 상담을 받았을 당시 임신 주수는 13주였으나, 셰어를 통해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받아 실제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주수는 24주였습니다.
○ 초기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었더라면 더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던 A씨는, 주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가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고 고립된 상황으로 만드는 현재 위기임신 상담 체계의 현실입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러브플랜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임신중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당사자는 러브플랜에서도 병원 연계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임상 가이드와 상담 가이드 배포, 의료기관-상담-지원 연계 체계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강요 없이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약물 또는 시술 방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상담과 더불어 관련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입법 공백과 부처 간 합의를 핑계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침해해 온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즉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0202-3424), 출산정책과(044-202-3399),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share.srhr@gmail.com)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한다는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자료는 허위
보건복지부는 입법 공백과 부처 간 합의를 핑계로 임신중지 지연시키는 상황 책임져야
[한겨레 보도 내용]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 위기임신 상담기관은 성범죄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 관련 정보 등 미제공
-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때문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상담기관(1308)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으로 상담기관의 주요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에 있으며
* (예시)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요청시 러브플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이 신속하게 러브플랜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2월 10일 한겨레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내담자인 A씨로, 지역상담기관(1308)에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을 요청할 경우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으로 연계해야 함에도, 러브플랜으로 연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위기임신 상담 과정에서 임신중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낳아서 조용히 입양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출산과 양육, 입양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란원 상담실장까지 대면 상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는 이러한 상담 체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주수만 늘어나 심리적·금전적으로 위축되고,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며 대화할 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자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처음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지 상담을 받았을 당시 임신 주수는 13주였으나, 셰어를 통해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받아 실제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주수는 24주였습니다.
○ 초기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었더라면 더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던 A씨는, 주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가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고 고립된 상황으로 만드는 현재 위기임신 상담 체계의 현실입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러브플랜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임신중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당사자는 러브플랜에서도 병원 연계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임상 가이드와 상담 가이드 배포, 의료기관-상담-지원 연계 체계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강요 없이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약물 또는 시술 방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상담과 더불어 관련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입법 공백과 부처 간 합의를 핑계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침해해 온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즉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0202-3424), 출산정책과(044-202-3399),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share.srh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