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연세오케이병원? HIV감염인 차별하는 의료기관은 모두에게 NOT오케이! 환자 탓하지말고 표준 주의지침 준수하라!

2022-07-20

오늘(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연세오케이병원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인 원칙만 따른다면 특별히 감염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인의 치료나 수술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반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연세오케이병원은 피해를 입은 HIV감염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세오케이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차별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라!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HIV 감염인 차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기자회견문]
연세오케이병원? HIV감염인 차별하는 의료기관은 모두에게 NOT오케이! 환자 탓하지말고 표준 주의지침 준수하라!


에이즈의 역사가 40년도 더 지난 지금, HIV/AIDS가 관리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된지 오래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 HIV감염인은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U=U(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미검출=전파불가) 캠페인도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모조리 무시한 채 HIV감염인을 차별하며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행태를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의정부에 위치한 연세오케이병원은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HIV감염인에 대해 당장 디스크수술이 필요하다면서도 HIV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주된 이유는 HIV감염을 막기 위한 장비가 없다는 것과 ‘일반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HIV/AIDS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정보를 전하고 HIV치료를 받고 있어 전파위험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끝내 치료하기를 거부했다. 

HIV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장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HIV감염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이 평상시에도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만 따른다면 HIV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표준 주의지침(standard precaution)은 모든 검체를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료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환자 구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감염관리원칙이다. HIV감염인이라 하여 표준주의 이외의 별도 주의지침이 필요하지 않다. 진료순서를 미루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장비가 없다’는 병원 측의 설명은, 모든 환자를 차별없이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본을 저버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병원 측의 설명은 마치 HIV감염인이 타인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치부해버렸다. 의료기관이 표준 주의지침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HIV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이해와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HIV감염인에게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 주의지침을 잘 준수하는 병원은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이다. 감염성 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거부하는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과 진료거부 행위는 비감염인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

연세오케이병원은 피해자에게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면 병원이 어려워 진다”는 폭언까지 서슴치 않았고 “주말에 다른 병원 장소를 구하면 무료봉사로 수술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만했다. HIV감염인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없는 진료이지 동정이 아니다.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세오케이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거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행위의 대부분은 고관절 수술 거부, 중이염 수술 거부, 위내시경 거부 등과 같이 HIV감염인의 몸에 의료기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접촉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HIV감염을 이유로 한 의료차별은 너무나 만연한데 연세오케이병원의 디스크 수술 거부처럼 수술, 시술, 내시경 거부는 특히 심각하다. 의료기관이 HIV감염인의 혈액, 체액,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하는 진료시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연세오케이병원은 피해를 입은 HIV감염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러한 의료차별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반복되는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연세오케이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022년 07월 20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러브포원,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