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2019-06-25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임신기간 12주~22주 이내이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한 근거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와 같은 처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임신 12주 이내’,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와 같은 기준을 둔 것은 검찰이 임의로 허용 가능한 시기와 사유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또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낙태죄’ 조항의 영향력을 존속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우리는 대검찰청이 임의로 제시한 처리기준의 한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의 경우 향후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유를 불문하고 전면 수사 중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할 수 있다거나, 특정한 허용 사유를 향후 입법 기준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신중지의 결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개인의 일시적 판단이 아니라 임신을 유지할 경우 태어나게 될 아이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따라서 처벌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허용 가능한 기간이나 사유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법을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즉시 수사 및 기소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검찰, 사법부에 촉구한다.

  • 검찰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중단하고 재판을 연기하라.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공표하고 검찰, 경찰과 사법부에 모든 수사와 기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

2019년 6월 25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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