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해라 복지부”

2022-09-28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일해라 복지부”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임신중지 관련 정보부족, 값비싼 의료비용,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건강서비스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권리보장 버스를 타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달려왔다. 정부는 다음의 요구를 통해 합법화된 임신중지 서비스를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성과 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마저 의료기관별로 매우 상이하여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른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했음에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늦춰져 의학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파트너나 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에 손을 뻗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돈이 없어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안전한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되도록 이른시기에 비용 걱정없이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처방등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를 조건없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둘째,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라.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약물적 방법은 임신중지 서비스의 지역적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수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30년 전 개발되어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관련 약물을 필수의약품 핵심목록으로 지정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한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임신중지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이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있도록 하라.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신중지 전 후에 유급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지원들도 보장하라. 그리고 장애, 언어, 문자정보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라. 임신중지는 물론 재생산 권리 전체를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더불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짧은 시간동안 모인 수천명의 서명에는 처벌이 아닌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담길 것이다. ‘입법공백’만을 핑계로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매년 수만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세계의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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