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입장 논평]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평등권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황에 부쳐-
지난 4일 2022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의원실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보장 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에 관해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회와 보건당국 모두 크게 진전된 바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의 경우 이제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 일임에도, 여전히 책임회피와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데에 여전히 혼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임신중지가 완전히 비범죄화 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도 ’합법적’ 임신중지와 ‘불법적’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입장을 가지고 질의할 것과 보건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모자보건법 14조는 현재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신현영 의원실과 일부 언론은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내용을 반드시 정정하라.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신중지가 여전히 모자보건법 14조의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법적’ 임신중지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경향신문, 조선비즈, 뉴스1, 연합뉴스, YTN, 뉴시스, 쿠키뉴스, 문화일보, 약업신문, 데일리메디 등 여러 언론에서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진정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신현영 의원부터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14조는 더이상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임신중지라고 해서 불법이라 명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 14조는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중 270조 1항에 해당하는 동의낙태죄, 업무상 낙태죄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은 이제 법적 실효가 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더 이상 법적 실효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한 문제이지 ‘합법’이나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현영 의원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신중지를 ‘불법’ 임신중지라고 언급함으로써 현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누구나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이른 시기에 병원을 찾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를 취약해지게 만들어 정보와 상담, 시술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를 이유로 들며 마치 불법인 일을 해주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고 환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현영 의원실의 이와 같은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알려야 할 것이다.
대체입법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하고 있다는 총리실 컨닝페이퍼의 내용에 대해 식약처는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무총리실의 국정감사 컨닝페이퍼 내용은 현재 유산유도제인 ‘미프지미소’의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단순히 보완자료의 제출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에서 수집한 국정감사 컨닝페이퍼에 유산유도제의 허가 지연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 안정적 법체계 하에서 허가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판단임을 들어 대응하도록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는 식약처가 법 개정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허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산유도제의 공식 승인은 대체입법 논의 쟁점과 무관하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반드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서 최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임신 초기에 집과 같이 편안한 곳에서 특별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로로 구매를 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식약처는 총리실의 컨닝페이퍼의 주장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어떤 자료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보완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보완자료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유산유도제 허가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입법 핑계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을 비롯하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 아니며,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입법 논의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만드는 일일 뿐, 새로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는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은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 한가지, “어떠한 보건의료 체계가 가장 안전하며 건강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 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어떠한 제약이나 장벽 없이 최대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만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입법 핑계 대지 말고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행을 촉구하라. 아울러 국회 역시 책임있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입장 논평]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평등권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임신중지 관련 국정감사 현황에 부쳐-
지난 4일 2022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의원실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보장 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에 관해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회와 보건당국 모두 크게 진전된 바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의 경우 이제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 일임에도, 여전히 책임회피와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데에 여전히 혼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임신중지가 완전히 비범죄화 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도 ’합법적’ 임신중지와 ‘불법적’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입장을 가지고 질의할 것과 보건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모자보건법 14조는 현재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신현영 의원실과 일부 언론은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내용을 반드시 정정하라.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신중지가 여전히 모자보건법 14조의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법적’ 임신중지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경향신문, 조선비즈, 뉴스1, 연합뉴스, YTN, 뉴시스, 쿠키뉴스, 문화일보, 약업신문, 데일리메디 등 여러 언론에서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진정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신현영 의원부터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14조는 더이상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임신중지라고 해서 불법이라 명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 14조는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중 270조 1항에 해당하는 동의낙태죄, 업무상 낙태죄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은 이제 법적 실효가 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더 이상 법적 실효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한 문제이지 ‘합법’이나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현영 의원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신중지를 ‘불법’ 임신중지라고 언급함으로써 현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누구나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이른 시기에 병원을 찾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를 취약해지게 만들어 정보와 상담, 시술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를 이유로 들며 마치 불법인 일을 해주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고 환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현영 의원실의 이와 같은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알려야 할 것이다.
대체입법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하고 있다는 총리실 컨닝페이퍼의 내용에 대해 식약처는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무총리실의 국정감사 컨닝페이퍼 내용은 현재 유산유도제인 ‘미프지미소’의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단순히 보완자료의 제출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에서 수집한 국정감사 컨닝페이퍼에 유산유도제의 허가 지연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 안정적 법체계 하에서 허가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판단임을 들어 대응하도록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는 식약처가 법 개정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허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산유도제의 공식 승인은 대체입법 논의 쟁점과 무관하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반드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서 최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임신 초기에 집과 같이 편안한 곳에서 특별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로로 구매를 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식약처는 총리실의 컨닝페이퍼의 주장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어떤 자료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보완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보완자료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유산유도제 허가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입법 핑계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을 비롯하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 아니며, 형법상 ‘낙태의 죄’의 실효가 사라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입법 논의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만드는 일일 뿐, 새로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는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은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 한가지, “어떠한 보건의료 체계가 가장 안전하며 건강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 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어떠한 제약이나 장벽 없이 최대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만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입법 핑계 대지 말고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행을 촉구하라. 아울러 국회 역시 책임있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