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철회하라
2022년 11월 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였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성평등’을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막판 수정은 시안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청회는 이러한 졸속 개정을 엄호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로 폭력적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예고안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장의 자유를 국가 기조로 삼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인간의 성생활을 임신·출산으로 한정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성생활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하고 통제적인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우생학적인 기조로 이루어진 가족계획 정책, 강압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이어져왔다. 이번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도 성건강은 유독 “성건강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성건강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건강을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종속된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권리 실현의 의무를 져버리며,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고,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죄악시 하며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전히 시민들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성·재생산 권리는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특징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평등하게 받으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한다. 자신이 누구와 성적실천을 할 것인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결정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위 정상적인 몸만을 존중·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기조로 인해서 많은 소수자들의 생명이 역사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그리고 특정한 몸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유에서 대다수의 몸을 불안과 취약성의 위치에 자리하게 한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건강과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번 교육과정 개악안은 교묘하게 진행된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부정과 국가 책임의 회피라는 점에서 심각한 해악이 있고, 그것을 교과과정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의미로 정치적이다.
이제는 국가가 시민의 성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그동안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성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온 소수자 모두가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성적 행위와 성적 즐거움은 국가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타인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실행될 때 안전과 건강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와 교육부는 성평등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소위 정상가족 내 임신출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성·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논평]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철회하라
2022년 11월 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였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성평등’을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막판 수정은 시안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청회는 이러한 졸속 개정을 엄호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로 폭력적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예고안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장의 자유를 국가 기조로 삼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인간의 성생활을 임신·출산으로 한정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성생활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하고 통제적인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우생학적인 기조로 이루어진 가족계획 정책, 강압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이어져왔다. 이번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도 성건강은 유독 “성건강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성건강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건강을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종속된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권리 실현의 의무를 져버리며,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고,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죄악시 하며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전히 시민들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성·재생산 권리는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특징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평등하게 받으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한다. 자신이 누구와 성적실천을 할 것인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결정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위 정상적인 몸만을 존중·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기조로 인해서 많은 소수자들의 생명이 역사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그리고 특정한 몸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유에서 대다수의 몸을 불안과 취약성의 위치에 자리하게 한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건강과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번 교육과정 개악안은 교묘하게 진행된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부정과 국가 책임의 회피라는 점에서 심각한 해악이 있고, 그것을 교과과정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의미로 정치적이다.
이제는 국가가 시민의 성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그동안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성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온 소수자 모두가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성적 행위와 성적 즐거움은 국가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타인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실행될 때 안전과 건강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와 교육부는 성평등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소위 정상가족 내 임신출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성·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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