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지지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정보접근권 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이다.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위민온웹국제재단, 휴먼라이츠워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민온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조치다. 위민온웹 사이트가 인터넷으로 약물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차단의 이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약처와 방심위의 조치가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접근권을 가로막고 오히려 여성들을 부정확한 정보와 음성적 약물 유통 시장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조처라고 판단하며, 이에 위민온웹과 정보인권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지한다.
위민온웹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낮은 의료접근성,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전 세계 각국의 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보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네덜란드의 의사 레베카 곰퍼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국의 전문가, 산부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도 ‘낙태죄’의 존속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민온웹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도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여성들이 위민온웹을 검색하여 찾고 있다.
여성들은 단지 유산유도제를 받기 위해서 위민온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약물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알고 있어야 할 후유증과 사후 관리, 병원 방문에 필요한 정보 등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위민온웹 사이트 접속이 차단됨에 따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히고, 성분과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유통 시장만이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의 실효가 사라져 이제는 임신중지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미루며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정책 또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만 있는 정부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식약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위민온웹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필요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재생산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이용을 위해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지하며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을 함께 촉구해나갈 것이다.
-식약처와 방심위는 위민온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서두르고, 공식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 적용과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국회는 하루속히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
2022년 3월 17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지지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정보접근권 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이다.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위민온웹국제재단, 휴먼라이츠워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민온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조치다. 위민온웹 사이트가 인터넷으로 약물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차단의 이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약처와 방심위의 조치가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접근권을 가로막고 오히려 여성들을 부정확한 정보와 음성적 약물 유통 시장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조처라고 판단하며, 이에 위민온웹과 정보인권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지한다.
위민온웹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낮은 의료접근성,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전 세계 각국의 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보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네덜란드의 의사 레베카 곰퍼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국의 전문가, 산부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도 ‘낙태죄’의 존속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민온웹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도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여성들이 위민온웹을 검색하여 찾고 있다.
여성들은 단지 유산유도제를 받기 위해서 위민온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약물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알고 있어야 할 후유증과 사후 관리, 병원 방문에 필요한 정보 등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위민온웹 사이트 접속이 차단됨에 따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히고, 성분과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유통 시장만이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의 실효가 사라져 이제는 임신중지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미루며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정책 또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만 있는 정부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식약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위민온웹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필요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재생산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이용을 위해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지하며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을 함께 촉구해나갈 것이다.
-식약처와 방심위는 위민온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서두르고, 공식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 적용과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국회는 하루속히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
2022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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