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한 것은 처벌과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임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이나 불평등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하여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요구들을 실현하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우리는 정부에 시급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의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와 오로지 출산율의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는 비공식적이고 상당 부분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상담 체계에서는 충분한 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라
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편협한 정보 전달과 보호주의, 성역할의 강화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높일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교육,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전면 비범죄화만이 답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임신 중의 특정 시기나 사유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령 맨 섬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처벌의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이다. 우리는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날까지 전 세계의 여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년 9월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한 것은 처벌과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임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이나 불평등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하여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요구들을 실현하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우리는 정부에 시급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의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와 오로지 출산율의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는 비공식적이고 상당 부분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상담 체계에서는 충분한 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라
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편협한 정보 전달과 보호주의, 성역할의 강화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높일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교육,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전면 비범죄화만이 답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임신 중의 특정 시기나 사유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령 맨 섬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처벌의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이다. 우리는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날까지 전 세계의 여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