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형법 ‘낙태의 죄’ 삭제 권고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2020-08-21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평위’)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이다. 그동안 형법 제27장은 임신중지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왔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양평위의 권고안은 형법 제27장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무부가 유념해야 할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평위 권고안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형법 제27장의 폐지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성·재생산 건강권을 구현하는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형법 제27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질적인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권고안은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요청하고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양평위의 권고안을 받아 형법 제27장의 폐지 및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27장 삭제와 함께 모자보건법 또한 실질적인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양평위의 권고 또한 이와 같은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형법 제27장과 함께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이 있는 이들과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이제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통해 이루어졌던 차별적인 인구 통제와 성적 규제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보건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평위의 권고안 또한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요청하고 있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피임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포괄적 성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성별, 나이, 장애, 지역, 국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제 4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성·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또한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바탕이 될 법·정책을 제안하고 의료적·사회적 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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