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낙인을 확대하는 성매개감염 강제검진 조치를 폐지하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발표에 부쳐

2021-07-21




[성명] 낙인을 확대하는 성매개감염 강제검진 조치를 폐지하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발표에 부쳐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19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이하 '강제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새롭게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티켓다방' 또는 안마시술소의 경우, 여성 종사자만 강제검진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강제검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여성 종사자만을 강제검진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차별'이라 정의했지만, 특정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제검진을 자행해 온 역사야말로 차별의 역사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이 특정 업종의 종사자들을 매개로 퍼져나간다는 사회적 편견은 해당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화하는 동시에 성매개감염병 및 관련 질환이 특정한 사람들만 감염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일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건강진단을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세계의 HIV/AIDS 문제를 다루는 유엔에이즈(UNAIDS)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성매개감염 및 HIV 강제검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매개감염 검사와 치료는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 서비스이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싶다면, 또 치료하고 싶다면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말하는 '건강할 권리'란 그런 권리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당사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일은 실제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 시정 조치와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가운데, 강제검진 확대를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규탄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정 집단을 낙인 찍고 성매개감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조치일 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매매 관련 산업 및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범죄화를 중단하고, 성매개감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가는 일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부개정령을 철회하고 성매매 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지침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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