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라는 문장으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으로 성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은 과학적으로도 남성이나 여성 중의 하나로만 나눠지지 않으며, 생래적, 신체적 특징만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의안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발의안의 내용이 그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성별이분법적 규범의 강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성평등 조례 반대, 포괄적 성교육 반대 등에 앞장서 온 일부 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규탄한다. 이들의 발의안은 인권 수준을 증진시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단지 2020년 총선에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표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에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권과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이번 발의안이 이와 같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발의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이분법적 성별 규범, 성적지향 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안전과 권리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아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이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
(*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2017년 발의안에 이어 두 번 참여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이개호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찬우,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염동열,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이종명,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장석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주광덕, 함진규, 홍문표
:: 무소속 – 김경진
2019년 11월 18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라는 문장으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으로 성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은 과학적으로도 남성이나 여성 중의 하나로만 나눠지지 않으며, 생래적, 신체적 특징만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의안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발의안의 내용이 그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성별이분법적 규범의 강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성평등 조례 반대, 포괄적 성교육 반대 등에 앞장서 온 일부 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규탄한다. 이들의 발의안은 인권 수준을 증진시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단지 2020년 총선에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표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에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권과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이번 발의안이 이와 같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발의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이분법적 성별 규범, 성적지향 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안전과 권리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아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이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
(*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2017년 발의안에 이어 두 번 참여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이개호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찬우,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염동열,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이종명,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장석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주광덕, 함진규, 홍문표
:: 무소속 – 김경진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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