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배치될 뿐 아니라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신 행위를 언제든 ‘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중지 처벌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허용한계 조문을 추가했을 뿐이다. 이로써 정부는 임신 중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 온 역사의 반복을 택했다. 게다가 신설 조문에서 밝힌 임신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지원 및 처벌 기준은 국제 권고에 맞지 않을뿐더러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를 받기 전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식,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지의 경우 상담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식 또한 임신중지 시점을 늦춤으로써 여성 건강의 해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 방식은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여성을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임신 행위를 언제든 ‘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의 임신이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됨은 물론 언제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걸림돌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임신중지 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할 시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나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가 상담기관을 전전하며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야 하는 문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상담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지만, 상담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제한들에 대한 규정만 가득한 개정안은 정부가 상담을 오로지 임신중지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용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모든 조치는 ‘낙태죄’ 존치를 통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연장일 뿐이다.
나아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 프레임을 이용하여, 임신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고 있다. 무엇이 ‘위기’인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규정하고,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이 자신이 ‘위기’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 일은 임신중지 접근권의 심각한 침해를 유발한다. 원치 않는 임신은 오로지 취약한 계층의 위기 국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다.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도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모자보건법의 경우 10월 20일, 형법의 경우 11월 16일까지로 턱없이 짧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계속해서 외쳐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배치될 뿐 아니라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신 행위를 언제든 ‘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중지 처벌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허용한계 조문을 추가했을 뿐이다. 이로써 정부는 임신 중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 온 역사의 반복을 택했다. 게다가 신설 조문에서 밝힌 임신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지원 및 처벌 기준은 국제 권고에 맞지 않을뿐더러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를 받기 전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식,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지의 경우 상담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식 또한 임신중지 시점을 늦춤으로써 여성 건강의 해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 방식은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여성을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임신 행위를 언제든 ‘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의 임신이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됨은 물론 언제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걸림돌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임신중지 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할 시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나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가 상담기관을 전전하며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야 하는 문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상담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지만, 상담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제한들에 대한 규정만 가득한 개정안은 정부가 상담을 오로지 임신중지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용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모든 조치는 ‘낙태죄’ 존치를 통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연장일 뿐이다.
나아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 프레임을 이용하여, 임신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고 있다. 무엇이 ‘위기’인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규정하고,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이 자신이 ‘위기’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 일은 임신중지 접근권의 심각한 침해를 유발한다. 원치 않는 임신은 오로지 취약한 계층의 위기 국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다.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도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모자보건법의 경우 10월 20일, 형법의 경우 11월 16일까지로 턱없이 짧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계속해서 외쳐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멈춰라, 더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없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2020년 10월 7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