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의 스웨덴 재생산건강 탐방기] 3화 : (인터뷰) 스웨덴 임신중지법의 현재와 미래

윤정원의 스웨덴 재생산건강 탐방기 - 연재를 시작하며

"I dream of the day when every new born child is welcome, when men and women are equal, and when sexuality is an expression of intimacy, joy and tenderness." 

“나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며, 섹슈얼리티가 친밀함과 기쁨과 친절함의 표현형이 되는 날을 꿈꾼다.” _Elise Ottesen-Jensen(스웨덴의 성교육자겸 여성운동가. 유럽 최대의 성재생산권 NGO인 RFSU 창립자)


‘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진료현장은 달라진 바 없고, COVID-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시기의 성과 재생산건강은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셰어의 연구위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전문의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스웨덴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 정책, 서비스를 상당 부분 실행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상황을 8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각국의 재생산클리닉 현장과 성재생산 정책의 맥락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화- 스웨덴 임신중지법의 현재와 미래 :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임신중지법 특별조사위원회 잉가-메이 안데르손 인터뷰


현재 스웨덴에서는 50년 된 임신중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누적되어, 정부 직속 조사 위원회가 임신중지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ref]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barnmorskan-och-medicine-doktorn-inga-maj-andersson-leder-utredningen-om-forandringar-i-abortlagstiftningen/[/ref]이다. 이 위원회를 주도하는 잉가-메이 안데르손을 만나 임신중지법의 역사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그림. Inga-Maj Andersson 

윤정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간호사로 시작,  조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에서 일하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여성아동건강과에서 박사(PhD)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성·재생산 건강 분과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는 정부의 임신중지법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제가 스웨덴의 현장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는데요(웃음), 지금의 법과 제도를 더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어떤 연유로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현재 나와 함께 세 명의 변호사가 특별 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우선 유산유도제의 사용과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에 약을 이용해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첫번째 약(미페프리스톤)을 병원에서 복용하고 이후 미소프로스톨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 연구에서는 미페프리스톤도 집에서 복용하게 해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면 좋을지, 이렇게 홈처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바꾼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또 현재 임신중지 약물은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되어야 하는데, 조산사에게도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제안할 예정이고요.
이런 변화의 영향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임신중지법을 어떻게 현대화할 지를 제안해야 합니다. 1975년에 임신중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임신중지는 병원이나 기타 의료 시설에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수술이었지만,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전체 임신중지의 90%가 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 중 대부분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학기술의 이러한 발전과 변화를 반영해서 법의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과제입니다. 


윤정원 법개정 움직임에 어떤 사회정치적인 동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인가요? 아니면 여성운동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인가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물론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해요. 스웨덴 산부인과의사회나 조산사협회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와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이 법은 50년이나 된 법이거든요. 그 때는  유산유도제가 없었을 때였죠. 스웨덴에서는 1992년에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도입되었는데, 그러면서 진료 대기시간과 수술까지 대기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어요. 임신중지를 받게 되는 평균 주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더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임신중지는 스웨덴 사회에서 (미국처럼)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영역은 아니예요. 좌우를 떠나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옹호는 공통적이에요. 예를 들어, 기독민주당 같은 경우, 소수정당일 때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 기간을 18주에서 12주로 낮추자고 주장했는데, 연정을 통해 여당이 되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은 못하죠.[ref]2022년 총선에서 우파연합(온건당, 스웨덴민주당, 기독민주당, 자유당)은 중도좌파연합(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중도당)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 집권여당이 되었다. 이후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세 당이 연정을 꾸려 정부내각을 꾸려나가고 있다.[/ref] 사실 지금 이번 (전향적)조사를 주재한 보건부장관 제이콥 포스메드 Jakob Forssmed도 기독민주당 출신이고, 2021년 우파인 온건당이 발의[ref]https://www.aftonbladet.se/debatt/a/KyjE84/lat-kvinnor-gora-aborter-hemma [/ref]한 네 가지 제안(미페프리스톤 홈처방, 조산사의 임신중지시술 자격 부여, 대기시간 단축, 연구비 증액)에 대해 모든 당에서 찬성을 해서 지금의 조사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국민과 대중들이 현재의 임신중지 권리와 제도,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와 제안도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부가 주도한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윤정원 그러면 현재는 18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22주 이후에는 금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 계획에 이러한 주수 제한에 대한 논의(합법적인 임신중지 기간을 더 넓힌다던지, 더 좁힌다던지)도 포함되는 걸까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현재 18-22주 사이의 임신중지는 국립보건복지위원회 Socialstyrelsen 내에 있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요.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고, 요청을 제기한 여성의 주치의와 상담사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면, 저를 포함해서 상담사, 산부인과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시일이 급한 경우에는 임시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스웨덴에서는 1년에 38,000건 정도의 임신중지가 시행되는데, 18주-22주 사이의 임신중지 건수는 400건 정도라 이런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예요. 이 시기 임신중지 요청의 경우 대부분은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그랬을 때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상 여성은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나 파트너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해주길 원해서 오는 경우도 보았어요. 궁극적으로, 이 여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임신중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기에, 양쪽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현재의 주수라던지, 위원회승인 같은 법의 골격이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정원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둘러싼 논의를 할 때는 주로 임신중지의 건수나 임신중지율이 부각됩니다. 이 정책을 도입하면 임신중지가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이면엔 결국 임신중지를 출산율의 증감에 대한 영향으로 연결시키는 생각이 있는거죠. 스웨덴에서의 논의에서는 임신중지의 수나 임신중지율 같은 지표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목표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줄이는 것’이에요. 원치 않은 임신, 그로 인한 원치 않은 출산과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인다? 그런 것은 상상도 해 보지 못했어요.

스웨덴의 임신중지 통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청소년 임신중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의 조사 결과, 결론은 각 지역의 유스클리닉과 조산사들이 청소년 피임,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지속이 가능하고 피임 성공률이 높은 LARC(long acting reversible contraceltion, 장기 가역적 피임법. 자궁내장치나 임플라논 등)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임신중지가 줄어드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임신중지를 시행하는 의료인이 임신중지 후 케어와 피임 상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공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인 것이죠. 임신중지만 따로 떼서 특별취급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 여성의 일생에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해요.


그림 스웨덴의 임신중지율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여성 1000명당 18명으로 북유럽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출산율도 1.53으로 유럽 국가들 중 높은 편이다(1부참고). 임신중지율 자체가 보건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며, 임신중지율과 출산율을 엮어서 생각하는 것을 의아해한다. 반면 청소년의 임신중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그림의 굵은 실선)을 정부의 주요한 보건 목표이자 자랑스러운 성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스웨덴 보건복지부 임신중지 레지스트리 2023 보고서 https://www.socialstyrelsen.se/statistik-och-data/statistik/alla-statistikamnen/aborter/


윤정원 현재의 임신중지 통계 등록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의학 분야에서 스웨덴은 의학 통계를 국가수준으로 잘 모으고 활용하는데, 임신중지에 있어서만 익명으로 통계를 모으다 보니 임신중지 진료의 결과와 장기적인 효과 등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동의합니다. 현재의 통계등록 방식은 임신중지 제공자가 여성의 나이, 임신중지 시기 , 약물로 시행했는지 수술로 진행했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만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체의 개인정보나 다른 의료기록과 연동되지 않죠. 그러다보니 임신중지 이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어떤 방법이 얼마나 안전한지, 향후 피임이나 임신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환자의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몇 건인지 통계만 내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이런 의료 정보들과 통합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신중지를 특별취급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서비스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의료정보로서 취급되어야  임신중지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정원 한국도 조산사 제도나 간호사의 직역이 있지만, 한국의 의료제도는 꽤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라, 조산사나 간호사의 역할이 한정적이에요. 조산사의 경우는 정상분만 과정을 조력하는 역할,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에 국한되어 있죠. 반면에 스웨덴에서 방문을 다니면서 본 바로는 조산사가 여성건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산전진찰, 정상분만 진행, 피임약 처방과 상담, 자궁경부암 검사, 임신중지 후 추적검사, 유스클리닉이나 성매개감염 클리닉에서의 기본적인 성매개감염 검사와 처방까지. 어떻게 이런 직무 역할 분담이 가능했나요?

잉가-메이 안데르손 스웨덴 조산사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현재 보시는 역할분담의 모습이 되기까지,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임신과 출산, 분만을 의료화 하면서 재생산건강 체계가 시작되었어요. (1938년에 여성에게 산전진찰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 그 당시의 목표는 영아사망율 감소와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있었습니다. 위생과 환경에 체계나 영아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 때 시작되었고요. 1955년에는 모자보건 시스템에 2차 개혁이 있었는데, 이 때부터는 여성에게 좀 더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산전진찰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산모사망율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이원화된 시스템이 고안되었습니다. 건강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조산사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되고,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경우나 임신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스웨덴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재생산건강 진료의 80%가 조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산사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정상임신의 산전진찰과 출산, 산후조리 과정을 관리합니다. 피임약 처방, 자궁내장치 및 임플라논 삽입도 수행합니다.

1975년에 임신중지법이 개정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임신중지는 수술적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사에 의해 병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동시에 원치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해 피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건강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조산사는 (특별한 금기가 있거나 건강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건강한 여성의 피임 역시 도울 수 있어요. 조산사가 피임약을 처방하는게 이 무렵부터 가능해졌죠. 이런 식으로 역할과 책임을 더해가면서 교육도 더 세분화되고 길어졌어요.[ref]스웨덴에서 조산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학사 학위(3년과정)와 간호사 면허 시험 통과에 더해, 18개월의 조산사교육과정(이는 석사 학위에 해당한다)과 조산사 시험 통과, 6개월간의 임상실습이 필요하다.[/ref]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여성의 건강을 가운데 두고, 전문가들 간의 역할분담과 리더쉽을 장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과 의사진료를 보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되지만, 임신이나 임신중지 진료를 보는데는 1주일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요. 모성사망율이나 영아사망율같은 지표도 개선되었어요. 여성들의 경험도 물론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녀본 유스클리닉, 성건강 클리닉, STI클리닉, 어디에서도 1차로 국민들을 만나는 의료진은 조산사들이었다. 


윤정원 실제로 1차의료에서의 대기시간이나 공감부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성재생산건강 영역에서는 그런 불만을 들어 본 적이 없네요. 조산사들이 성재생산건강의 1차 관문을 훌륭하게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보고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잉가-메이 안데르손 네, 2025년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또 입법까지 진행되면 공유해드릴게요. 그런데 한국은 참 어떻다구요?


👉[윤정원의 스웨덴 재생산건강 탐방기] 4화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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