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원칙
최현정
셰어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셰어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2021년 마침내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고, 성∙재생산권리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셰어 기본법안 발표 당시에는 낯설어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넓은 성∙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 모자보건법 개정을 넘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셰어는 올해 세 번의 연속포럼을 통해, 셰어 기본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의 첫 포럼은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포럼은 노동 분야에서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에 열렸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세 번째 포럼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크로쓰!>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특히 차별금지 원칙을 깊이 다루면서 차별금지법과의 연결 지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다.
차별금지 원칙은 셰어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여러 원칙 중에서도 법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른 권리처럼 성∙재생산권리도 차별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나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에 따라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10대’이자 ‘학생’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습권을 침해 받기도 한다.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산전 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이 필요한데, 학교를 결석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성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른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시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최예훈,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비마이너 2020. 12. 17자). 결국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셰어 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제5조). 명시한 사유들은 현실에서 만연한 성∙재생산권리 침해 사유를 예시한 것인데, 예시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차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자체를 “차별 없이” 스스로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로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제6조 제3항), 이들 역시 차별금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차별금지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의무가 아니라, 개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성∙재생산권리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일터에서 성∙재생산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예컨대 의료인은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제42조 제1항),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제33조 제2항). 상담 인력은 상담 과정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거나 편견에 근거하여 상담해서는 안 되며(제37조 제1항, 제2항), 통역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40조 제1항).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 의무는 국가가 부담한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36조, 제41조 등 참조).
셰어 기본법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본이념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제2조). 예를 들어, 월경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시설 비치 등”의 조치들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월경뿐만 아니라, 피임,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성∙재생산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셰어 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은 구체적으로 차별의 유형을 정의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까지 규정한다. 이에 두 법률이 함께 제정된다면, 실제로 차별에 의한 성∙재생산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개요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안과 셰어 기본법안이 공유하는 가치와 양 법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법이 함께 제정되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들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9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 번째 포럼에 참여하면 된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아래 주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https://youtu.be/2R5tl14020U
모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원칙
최현정
셰어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셰어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2021년 마침내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고, 성∙재생산권리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셰어 기본법안 발표 당시에는 낯설어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넓은 성∙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 모자보건법 개정을 넘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셰어는 올해 세 번의 연속포럼을 통해, 셰어 기본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의 첫 포럼은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포럼은 노동 분야에서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에 열렸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세 번째 포럼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크로쓰!>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특히 차별금지 원칙을 깊이 다루면서 차별금지법과의 연결 지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다.
차별금지 원칙은 셰어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여러 원칙 중에서도 법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른 권리처럼 성∙재생산권리도 차별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나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에 따라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10대’이자 ‘학생’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습권을 침해 받기도 한다.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산전 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이 필요한데, 학교를 결석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성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른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시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최예훈,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비마이너 2020. 12. 17자). 결국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셰어 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제5조). 명시한 사유들은 현실에서 만연한 성∙재생산권리 침해 사유를 예시한 것인데, 예시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차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자체를 “차별 없이” 스스로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로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제6조 제3항), 이들 역시 차별금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차별금지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의무가 아니라, 개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성∙재생산권리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일터에서 성∙재생산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예컨대 의료인은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제42조 제1항),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제33조 제2항). 상담 인력은 상담 과정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거나 편견에 근거하여 상담해서는 안 되며(제37조 제1항, 제2항), 통역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도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40조 제1항).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 의무는 국가가 부담한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36조, 제41조 등 참조).
셰어 기본법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본이념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제2조). 예를 들어, 월경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시설 비치 등”의 조치들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월경뿐만 아니라, 피임,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성∙재생산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셰어 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은 구체적으로 차별의 유형을 정의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까지 규정한다. 이에 두 법률이 함께 제정된다면, 실제로 차별에 의한 성∙재생산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개요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안과 셰어 기본법안이 공유하는 가치와 양 법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법이 함께 제정되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들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9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 번째 포럼에 참여하면 된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아래 주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https://youtu.be/2R5tl14020U